아일랜드 중앙은행, 코인베이스 아일랜드와 325만유로 제재 합의…고객자금 보호 위반

아일랜드 중앙은행(Central Bank of Ireland)이 10월 22일 코인베이스 아일랜드(Coinbase Ireland)와 고객자금 보호·외주 관리 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금 325만2,618유로와 질책 처분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회사는 위반 사실을 인정했으며, 제재는 고등법원의 확인을 거쳐 효력이 생긴다.

코인베이스 아일랜드는 고객이 입금한 법정화폐를 받아, 그룹의 거래 플랫폼에서 가상자산을 살 때 쓸 수 있는 잔액을 제공하고 이를 다시 법정화폐로 돌려주는 전자화폐기관이다. 이번 사건은 이 과정에서 받은 고객의 돈을 회사나 다른 법인의 자금과 분리해 보호해야 할 의무에 관한 것이다. 회사가 지급불능에 빠져도 고객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도록 별도 은행 계좌에 필요한 금액을 보관해야 한다.

중앙은행은 회사가 고객자금 계산과 보호계좌 관리 등을 미국 그룹 법인에 맡기면서, 이를 감독할 현지 인력과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계산 오류로 보호계좌에 필요한 돈이 부족한 상태가 이어졌고, 2024년 하루 최대 부족액은 520만유로였다. 일부 기관 고객의 돈을 다른 그룹 법인 명의 계좌로 먼저 받는 등 인가 당시 제시한 자금 보호 방식을 바꾸고도 이를 당국에 알리지 않은 문제도 확인됐다.

전체 위반 기간은 2020년 11월 1일부터 2025년 8월 19일까지다. 합의 공고는 실제 고객 피해가 발생했다는 증거는 없었지만, 당시 회사가 지급불능에 빠졌다면 고객이 자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제재금에는 합의에 따른 30% 감경이 적용됐다.

메타노미아 생각

거래 앱은 하나여도 고객의 돈을 받아 보관하는 법인과 책임은 나뉩니다. 해외 그룹의 시스템을 함께 쓰더라도 고객에게 돌려줄 돈을 구분하고 확인할 책임은 현지 인가 법인에 남습니다. 고객 화면이 하나로 이어진 플랫폼일수록, 감독당국은 법인별 자금의 경계가 실제 운영에서도 지켜지는지를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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