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ASIC, 가상자산 플랫폼 세부 기준안 공개…고객자산 보관·거래·재무 요건 제시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가 10월 15일 가상자산 플랫폼 규제의 세부 시행 방안을 담은 협의문서 ‘CP 392’를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문서는 디지털자산플랫폼(DAP)과 토큰화수탁플랫폼(TCP)의 규제 지침과 자산 보관, 거래·결제, 재무 요건에 관한 기준안을 담았다. ASIC는 ‘같은 활동, 같은 위험, 같은 규제 결과’ 원칙에 따라 기존 금융서비스 규제 체계와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준안은 고객자산의 식별·분리·보호, 수탁기관 관리, 거래 투명성과 이해상충 관리 등을 다룬다. 재무 요건에는 유동성, 현금흐름 예측, 감사와 함께 순유형자산(NTA) 요건을 제안했으며, NTA 기준은 복수의 대안을 놓고 의견을 받는다. 새 법이 정한 플랫폼 운영규칙과 소매 고객 안내서 제공 의무에 대해서도 이행 지침을 제시했다.

디지털자산체계법(DAF법)은 2027년 4월 8일 시행된다. 새 규제 대상이 되는 기존 사업자는 2027년 10월 7일까지 호주 금융서비스면허(AFSL)를 신청하거나 기존 면허의 변경을 신청하면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개정규정의 적용을 유예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 법률상 별도로 적용되는 인가 의무까지 일괄 면제하는 조치는 아니다.

ASIC는 기존 AFSL 보유자와 INFO 225 지침에 따라 인가를 신청한 사업자가 DAP·TCP 관련 권한을 추가하는 절차도 간소화할 것을 제안했다. 의견 제출 마감은 11월 27일이며, 기준 문서와 지침은 2027년 3월 공개할 계획이다. 다만 첨부한 규정 초안은 예시용으로, 의견수렴 이후 최종 내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메타노미아 생각

호주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수탁사업자를 기존 금융서비스 면허 체계 안으로 들이고, 고객자산 보관과 재무 요건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세부 기준은 ASIC가 의견수렴을 거쳐 정하며, 사업자는 이를 충족할 자본과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플랫폼의 제도권 편입이 인가 여부를 넘어 실제 운영 방식까지 구체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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