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SEC, 비트코인·이더리움 ETF 규정 확정…10월 16일 시행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0월 8일 암호자산 상장지수펀드(ETF)의 설립·운용 등에 관한 고시 11건을 발표했다. 규정은 10월 16일부터 시행되며, 초기 투자 대상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다.

ETF는 한 암호자산의 가격을 따라가는 패시브 펀드로 운용한다. 회계연도 평균으로 해당 암호자산의 가격 변동에 노출되는 순투자 비중을 순자산가치(NAV)의 8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태국 내 암호자산 ETF는 태국증권거래소(SET)에서만 상장·거래된다. 투자자는 거래 전에 상품의 특성과 위험을 이해했음을 확인해야 하며, 증권사는 ETF 매수 자금을 위한 신용융자를 제공할 수 없다. 암호자산 보관은 태국 SEC의 감독을 받는 인가된 디지털자산 수탁업체가 맡아야 한다.

자산운용사는 디지털자산 운용 업무를 인가받은 디지털자산 펀드운용사에만 위탁할 수 있다. 수탁업체 등 디지털자산 사업자는 재무·인력·운영체계 요건을 충족하면 암호자산 ETF의 펀드 감독인(mutual fund supervisor)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펀드 감독인이 별도로 재수탁업체를 두더라도, 암호자산 보관은 인가된 수탁업체가 수행해야 한다.

기존에 해외 암호자산 ETF에 투자할 수 있었던 뮤추얼펀드와 프라이빗펀드도 기존 투자 한도 안에서 태국 ETF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초기 단계에는 해외 암호자산 ETF를 기초로 한 예탁증서(DR) 등 대체상품을 허용하지 않는다. 증권사가 기관투자자·초고액자산가 이외 고객의 해외 암호자산 ETF 투자를 중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10월 16일은 규정 시행일이며, 이번 발표문에는 첫 ETF의 상장 시점과 참여 자산운용사가 제시되지 않았다.

메타노미아 생각

태국은 암호자산 투자 수요를 자국의 운용사·거래소·수탁업체가 참여하는 금융시장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현물 ETF의 국내 상장 경로와 운용·보관 기준을 마련하면, 해당 상품으로 유입되는 투자 규모와 자금 흐름을 국내 감독체계에서 파악하기 쉬워질 수 있습니다. 국내 ETF를 허용하는 일은 금융회사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열면서, 투자 수요를 공시와 감독이 가능한 시장으로 연결하는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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