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0월 8일 암호자산 상장지수펀드(ETF)의 설립·운용 등에 관한 고시 11건을 발표했다. 규정은 10월 16일부터 시행되며, 초기 투자 대상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다.
ETF는 한 암호자산의 가격을 따라가는 패시브 펀드로 운용한다. 회계연도 평균으로 해당 암호자산의 가격 변동에 노출되는 순투자 비중을 순자산가치(NAV)의 8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태국 내 암호자산 ETF는 태국증권거래소(SET)에서만 상장·거래된다. 투자자는 거래 전에 상품의 특성과 위험을 이해했음을 확인해야 하며, 증권사는 ETF 매수 자금을 위한 신용융자를 제공할 수 없다. 암호자산 보관은 태국 SEC의 감독을 받는 인가된 디지털자산 수탁업체가 맡아야 한다.
자산운용사는 디지털자산 운용 업무를 인가받은 디지털자산 펀드운용사에만 위탁할 수 있다. 수탁업체 등 디지털자산 사업자는 재무·인력·운영체계 요건을 충족하면 암호자산 ETF의 펀드 감독인(mutual fund supervisor)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펀드 감독인이 별도로 재수탁업체를 두더라도, 암호자산 보관은 인가된 수탁업체가 수행해야 한다.
기존에 해외 암호자산 ETF에 투자할 수 있었던 뮤추얼펀드와 프라이빗펀드도 기존 투자 한도 안에서 태국 ETF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초기 단계에는 해외 암호자산 ETF를 기초로 한 예탁증서(DR) 등 대체상품을 허용하지 않는다. 증권사가 기관투자자·초고액자산가 이외 고객의 해외 암호자산 ETF 투자를 중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10월 16일은 규정 시행일이며, 이번 발표문에는 첫 ETF의 상장 시점과 참여 자산운용사가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