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비트코인·이더 3배 레버리지 상품 상장 승인…하루 수익률 3배 추구

현지시간 10월 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EC)가 Cboe BZX 거래소의 3배 레버리지 상장상품 6종에 대한 상장·거래 규칙 변경을 승인했다. 대상은 볼러틸리티 셰어즈(Volatility Shares)가 운용하는 VS 트러스트(VS Trust)의 비트코인·이더·금·은·원유·천연가스 상품이다. 상품명에는 ETF가 붙지만, 법적으로는 미국 투자회사법상 투자회사로 등록되지 않는 상품기반 신탁형 상장상품(ETP)에 해당한다.

각 상품은 비트코인·이더 등 해당 자산의 선물 포트폴리오 가격 변화로 측정한 하루 성과를 수수료와 비용 차감 전 기준으로 3배 추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선물과 담보용 현금·현금성 자산을 활용하며, 투자 대상 선물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지정한 지정계약시장(DCM)에서 거래된다.

3배라는 목표는 하루 단위로 적용된다. SEC 투자자 안내문은 일일 재조정과 복리 효과 때문에 하루를 넘겨 보유한 상품의 누적수익률이 같은 기간 기준지표 수익률의 단순 배수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SEC는 가격·보유자산 공개, 시장 감시, 거래 중단과 상장 유지 요건 등을 승인 근거로 제시했다. 증권사가 개인 고객에게 상품을 추천할 때는 위험과 비용, 고객의 투자 성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최선의 이익 규정(Regulation Best Interest)’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산업규제기구(FINRA)의 레버리지 상품 판매·고객 증거금 관련 기존 요건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해당 6개 상품의 상장·거래를 위한 규칙 변경 승인이다. 승인 명령에는 실제 거래 개시일과 구체적인 수수료율이 제시되지 않았다.

메타노미아 생각

이번 승인은 상품의 상장 요건과 고객에게 이를 추천할 때의 기존 의무를 함께 살폈습니다. SEC는 거래소의 공시·시장 감시와 판매자의 권유 책임을 투자자 보호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거래소가 상장 요건을 갖췄더라도 이 상품을 누구에게 권할지는 증권사가 판단하며, 하루를 넘겨 보유하며 커진 손실은 상품을 산 투자자가 그대로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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