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0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시행령과 관련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관련 법률은 2027년 2월 4일 시행될 예정이며,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발표한 ‘토큰증권 정책방향’의 세부 기준을 담았다.
토큰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는 대상에는 비금전신탁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 같은 조각투자증권뿐 아니라 주식·채권·펀드도 포함된다. 실제 도입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금융위의 9월 4일 정책방향에 따르면, 첫 단계에서는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머니마켓펀드(Money Market Fund·MMF)와 사모사채, 신탁 방식의 비상장주식, 공모 조각투자증권의 토큰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증권의 권리와 거래 내역을 여러 기관이 함께 기록·관리하는 분산원장에는 전자등록기관 외에 최소 2곳의 계좌관리기관이 참여해야 한다. 발행인계좌관리기관도 이 2곳에 포함될 수 있다. 금융위는 분산원장이 공적 장부로 쓰이는 점과 권리 확정 지연을 방지할 필요성을 고려해, 전자등록을 위한 원장 이용에 직접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건도 담았다.
발행인이 투자자의 증권계좌를 직접 개설·관리하려면 ‘발행인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 요건은 자기자본 40억원 이상이며, 계좌관리 전문인력 1명, 내부통제 전문인력 1명, 전산 전문인력 2명도 갖춰야 한다.
거래 제도에서는 기존 비상장주식·비금전신탁수익증권에 이어, 채권 등 채무증권의 거래를 중개하는 장외거래소용 인가 유형을 새로 마련한다.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는 각 장외거래소에서 연간 총매수금액에서 총매도금액을 뺀 ‘순매수액’ 기준 1억원으로 제시했다.
금융위는 예고 기간에 투자한도 상향,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자기자본 기준 하향, 분산원장 요건 완화 등 업계 의견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견수렴과 관련 심사·의결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에 맞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