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간 10월 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EC)가 등록 투자자문사와 규제 대상 펀드의 암호자산 수탁 규칙 개정안을 제안했다. 주정부 인가 신탁회사를 활용하는 수탁 요건을 명확히 하고, 법규상 허용된 수탁기관이 없는 자산은 조건부로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자문사와 펀드가 주정부 인가 신탁회사에 자산을 맡기려면, 해당 회사의 암호자산 수탁 권한과 보안 정책, 감사 재무제표, 내부통제 보고서를 사전에 확인하고 매년 재점검해야 한다. 고객 자산은 신탁회사 자체 자산과 분리해 보관하도록 했다.
자문사가 직접 보관하려면 해당 자산을 맡길 적격수탁기관(qualified custodian)이 없다는 판단을 자산별로 사전에 서면으로 내리고, 최소 분기마다 재확인해야 한다. 수탁 비용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보관을 선택할 수는 없으며, 해당 자산을 맡을 수 있는 적격수탁기관이 생기면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이관해야 한다.
직접 보관한 자산을 이전할 때는 지정된 2명 이상의 공동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소 1명은 경영진이어야 하며, 펀드 자산이라면 해당 펀드 임원이어야 한다. 고객 자산은 고객별로 분리된 온체인 주소에 보관하고, 보안체계를 매년 점검해야 한다. 독립회계사의 내부통제 보고서도 직접 보관을 시작한 뒤 6개월 안에 확보하고, 이후 매년 받아야 한다.
규제 대상 펀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자문사를 통해 자산을 보관할 수 있다. 펀드 이사회는 보관 전에 자문사의 수탁기관 부재 판단을 담은 서면 보고서와 보관체계를 검토하고, 이후에는 보고서를 분기마다, 보관체계를 매년 재점검하도록 했다.
제안에는 블록체인 기록을 법정 기록 보존에 활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필요한 정보와 보존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SEC가 요청하면 사람이 읽고 활용할 수 있는 전자 형식으로 신속히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의견수렴 기간은 연방관보 게재 후 60일이며, 최종 규칙의 채택 여부와 시행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