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월 16일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등에서 거래되는 ‘무기한 선물’에 대해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다. 무기한 선물은 만기 없이 주가지수·주식·가상자산 등의 가격 변동에 연동되는 상품이다. 금융당국은 국내 제도권 선물과 이름은 비슷하지만 계약조건과 거래·결제 구조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투자금보다 큰 규모로 거래하는 ‘레버리지’가 최대 200배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작은 가격 변동도 손익에 크게 반영되며, 손실로 증거금(거래 유지에 필요한 담보금)이 부족해지면 거래가 강제로 종료되는 ‘강제 청산’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 주가지수에 150배 연동된 상품은 지수가 약 0.66%만 역방향으로 움직여도 강제 청산돼 투자금을 모두 잃을 수 있다는 예를 들었다. 당국은 이러한 상품이 국내에서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역외 플랫폼 거래에는 국내 제도권과 같은 투자자 보호가 적용되기 어렵다. 플랫폼 파산·거래 중단·전산 사고 때 국내법에 따른 구제가 어렵고, 예치자산이 제대로 보관되는지도 감독당국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한국 주식시장 연동 상품과 국내 시장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한국 거주자를 상대로 추천 코드 등으로 가입을 유도하거나 수수료를 받는 영업에서 국내법 위반이 확인되면 수사기관 고발 등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주요 역외 플랫폼에는 국내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국내 유사상품 도입 여부와 규율 체계는 시장 영향과 투자자 보호, 글로벌 논의를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