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0월 13일 쿠코인(KuCoin)·MEXC·페멕스(Phemex) 등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인터넷 사이트 27곳에 대해 국내 접속차단 또는 이용해지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FIU의 요청을 받아 10월 6~7일 두 차례 심의를 거친 결과다.
앞서 구글·애플 앱마켓에서는 미신고 사업자 앱의 국내 신규 설치와 업데이트가 제한됐으며, 이번 결정으로 차단 범위가 웹사이트까지 확대됐다. FIU는 미신고 영업 자체가 특금법상 불법인 만큼, 수사 결과나 구체적인 이용자 피해 확인을 기다리지 않고 심의를 거쳐 접근을 차단하는 대응체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사업자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면 같은 신고 의무가 적용된다. 국내 영업 여부는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한국인 대상 마케팅, 원화결제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FIU는 차단 이후 주소를 바꿔 영업하는 대체 사이트도 지속 점검해 추가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차단으로 기존 이용자의 자산 인출에 불편이 생길 경우에는 사업자의 협조 아래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통해 인출 방법과 절차를 안내·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보도자료에는 사이트별 실제 차단 시점과 구체적인 인출 지원 절차가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