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MA, MiCA 요건 미충족 스테이블코인 보관·이체도 중단 요구…정리 시한 3개월

유럽증권시장청(ESMA)이 10월 8일 유럽연합(EU) 암호자산시장법(MiCA)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서비스의 중단을 요구하는 감독 의견을 발표했다. 대상은 EU에서 합법적으로 공모·거래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산준거토큰(ART)과 전자화폐토큰(EMT)이다.

ESMA는 MiCA 인가를 받은 암호자산서비스제공자(CASP)가 EU 고객에게 이들 토큰의 거래·교환·주문 처리·보관·이체·자문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은 각국 감독당국(NCA)에 기존 MiCA 의무를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제시한 감독 기준이다.

ESMA는 2025년 1월 성명에서 단순 보관·이체는 계속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의견서는 이들 서비스까지 감독 기준에 포함하고, 기존 보유분 정리에 필요한 서비스만 감독당국이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발행 단계에서 요구되는 상환권·준비자산·자산 보호 장치의 부재를 서비스 제공자의 위험 경고나 정보 공개로 대신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ESMA는 각국 감독당국이 남아 있는 기존 보유분과 관련 서비스를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의견서 발표일부터 3개월 안에 정리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객 피해를 막는 데 필요한 매각·전환·출금·이체·보관은 한시적 예외에 해당하지만, 신규 매수·홍보·상시 거래 서비스는 허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의견서는 특정 토큰을 지목하지 않았다. 코인데스크는 USDT와 PYUSD를 사례로 들고, 3개월 시한을 2027년 1월 8일로 계산했다. 이번 자료에는 각국의 구체적인 이행 일정과 개별 사업자의 서비스 종료일이 제시되지 않았다.

메타노미아 생각

미국은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를 달러의 국제적 영향력을 넓히는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이번 ESMA 의견은 MiCA 요건을 갖추지 못한 토큰의 거래·보관·이체 경로까지 정리하도록 요구합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은 규모와 유동성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의 규칙을 각각 충족해 양쪽 시장을 연결할 수 있느냐에도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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