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간 10월 5일 미국 국경 간 결제기업 컨딧(Conduit Technology)이 테더 홀딩스 등 테더 관련 법인 4곳을 상대로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컨딧은 테더가 2025년 9월 24일 자사 지갑에 있던 달러 스테이블코인 USDT 276만달러를 정당한 근거 없이 동결했다고 주장하며, 동결 해제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컨딧은 동결된 자금이 고객 거래의 결제대금을 미리 마련하고 정산하는 데 쓰던 자체 운영자금이라고 설명했다. 자금이 1년 넘게 묶이면서 결제 처리 규모와 속도가 줄어 사업에 차질을 빚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동결은 컨딧의 과거 고객인 브라질 업체 오닉스(Onix Intermediações)와 관련된 수사 이후 이뤄졌다. 컨딧은 브라질 연방경찰의 최초 동결 대상 지갑 목록에 자사 지갑이 없었으며, 금융범죄 대응 조직 T3 FCU가 자체 기준으로 해당 지갑을 동결 대상에 포함했다고 주장했다. 또 오닉스와의 마지막 거래일은 2025년 4월 22일이고, 해당 지갑은 그 이후인 5월 20일에 생성됐으며 오닉스가 사용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T3 FCU는 테더·트론(TRON)·TRM랩스가 2024년 공동 설립한 금융범죄 대응 조직이다.
컨딧은 2026년 6월 테더에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확인 중이라는 답변이나 브라질 경찰에 문의하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밝혔다. 8월 19일에는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동결을 해제하라는 요구서를 보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컨딧은 동결된 USDT 276만달러의 해제와 함께 최소 276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테더가 동결된 토큰을 뒷받침하는 준비자산을 미국 국채 등에 투자해 계속 수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수익의 반환과 징벌적 손해배상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