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inCEN, 암호자산 믹싱·비수탁 지갑 규제안 2건 철회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FinCEN)가 현지시간 10월 5일 암호자산 관련 규제안 2건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두 안은 최종 확정·시행되지 않은 제안으로, 이번 철회로 금융기관에 추가 기록·보고 의무를 부과하려던 절차가 중단됐다.

첫째는 2023년 10월 제시한 국제 암호자산 믹싱 규제안이다. 믹싱은 자금의 출처·목적지·금액을 알아보기 어렵게 만드는 거래 방식이다. FinCEN은 애국자법 311조에 따라 국제 믹싱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거래 유형’으로 본 판단과 관련 규제안을 함께 철회했다. 이 안은 미국 밖에서 이뤄지거나 해외 관할권과 관련된 믹싱 거래를 금융기관이 인지하거나 의심하면 추가로 기록·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FinCEN은 믹싱을 지나치게 넓게 정의하면 정당한 활동까지 위축시키고 금융기관에 큰 보고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철회 결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공고에는 합법적인 이용자가 공개 블록체인에서 금융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행정부 입장도 담겼다. 다만 믹서와 관련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징후는 계속 감시하고, 필요하면 향후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둘째는 2020년 12월 제시한 비수탁 지갑 관련 규제안이다. 은행과 송금·환전 등 자금서비스업체(MSB)가 비수탁 지갑(이용자가 직접 관리하는 지갑) 등과 주고받는 암호자산 거래에 추가 의무를 부과하려던 안이다. 관련 거래가 3,000달러를 초과하면 거래·상대방 정보를 기록하고 자사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며, 단일 거래 또는 24시간 합산액이 1만달러를 초과하면 FinCEN에 보고하도록 했다. FinCEN은 이 안의 철회를 디지털자산 규제를 목적에 맞게 정비하려는 행정부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메타노미아 생각

이번 믹싱안 철회에서는 공개 블록체인에서도 합법적 이용자의 금융 프라이버시를 인정한다는 입장이 눈에 띕니다. FinCEN은 정당한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광범위한 기록·보고 의무를 도입하려던 제안을 철회하면서도, 불법 자금 흐름에 대한 감시는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기관에 추가 의무를 부과하려던 절차는 중단됐지만, 거래 위험을 평가하고 의심거래를 보고하는 기존 책임은 남습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