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링크, ‘CCIP 2.0’ 출시…자산 발행사가 추가 검증·전송 조건 설정

현지시간 9월 28일 블록체인 오라클 업체 체인링크(Chainlink)가 크로스체인 상호운용 프로토콜(Cross-Chain Interoperability Protocol·CCIP)의 새 버전 ‘CCIP 2.0’을 출시했다. 이는 서로 다른 블록체인 사이에서 토큰과 메시지를 전송하는 기술로, 기관과 자산 발행사가 검증 절차와 전송 조건을 직접 설정하는 기능을 확대했다.

기본 검증은 독립된 노드 운영자 16곳으로 구성된 체인링크의 검증 네트워크가 맡는다. 발행사는 ‘크로스체인 검증자(Cross-Chain Verifier·CCV)’를 직접 운영하거나 외부 검증 서비스를 선택해 추가 확인 절차를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0만달러를 넘는 전송에만 추가 승인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외부 검증 서비스는 CCIP 기본 수수료 외에 별도의 검증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전송을 실행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도 조정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출발 블록체인의 거래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지만, 발행사는 확인 대기 시간을 줄여 목적지 블록체인에서 더 빨리 실행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발 체인의 거래 기록이 나중에 바뀔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체인링크의 자동 규제 준수 엔진(Automated Compliance Engine·ACE)을 연동해 허용·차단 목록과 제재 대상 점검을 통해 발행사가 정한 고객 확인·자금세탁방지 조건을 전송 과정에 적용할 수도 있다.

체인링크는 롬바드(Lombard)가 맞춤형 검증 기능을 도입하고 있으며, 인포시스(Infosys)·네더마인드(Nethermind) 등이 고객용 검증 인프라를 개발·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는 CCIP를 사용하는 토큰의 총가치가 840억달러 이상이며, 최근 4개월간 150억달러 이상 규모의 토큰이 CCIP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메타노미아 생각

기관이 토큰화 자산을 여러 블록체인에서 유통하려면, 고객 자격이나 거래 한도 같은 기준도 전송 과정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CCIP 2.0은 발행사가 이런 조건을 넣고, 거래 규모와 목적에 따라 추가 검증이나 확인 대기 시간을 달리 설정하도록 합니다. 자산의 유통 범위를 넓히면서도 발행사가 정한 거래 조건을 유지하려는 설계로 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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