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행이 법인 고객의 비트코인을 담보로 원화를 빌려주는 기업대출을 실행했다. 10월 12일 이데일리는 이를 국내 은행권 첫 사례로 보도했다. 매일경제는 정식 상품 출시가 아니라 기존 기업대출 1건에 비트코인을 담보로 활용한 시범 사례라고 전했다. 대출금의 용도는 기업의 사업운영자금으로 한정됐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담보 비트코인은 전문 보관·관리업자가 관리하며, 전북은행은 코인 자체의 소유권이나 직접적인 관리권을 갖지 않는다. 차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이 비트코인을 직접 넘겨받는 대신, 법원의 매각명령 등 집행 절차로 현금화해 대출금을 회수하도록 설계했다. 전북은행은 현행 법·제도 안에서 기존 여신과 담보관리 체계를 활용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보관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가 맡도록 했다. 이데일리는 은행이 여러 해외 거래소의 시세와 시장 변동성을 반영한 담보가치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비트코인 가격 급락에 대비한 자체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시험 조건과 수치는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다.
담보 회수와 관련한 민사집행규칙 개정은 10월 12일 공포됐으며, 11월 1일 시행된다. 개정 규칙은 가상자산이전청구권, 즉 보관업체 등에 자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의 압류·현금화와 담보권 실행 절차를 구체화했다. 이는 집행 절차를 정비한 것으로, 은행의 가상자산 담보대출을 새로 허용하는 규정과는 구분된다.
확인한 보도에는 대출 규모와 금리, 담보인정비율(LTV), 추가 담보 요구 기준, 보관업체명 등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